경북우수농산물상표사용자 신청 자격 강화해
매출액 5억원 이상, 잔류농약 검사 등 성적서 제출 의무화
| 기사입력 2010-11-26 13:29:22

경상북도는「경상북도우수농산물상표사용자 지원」에 대한 신청 자격 요건을 2011년부터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경북도가 경북우수농산물상표사용자 신청자격을 강화하게 된 것은 우수농산물 지정 업체가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고 평균 매출액이 늘어가는 등 성과가 입증되고 있다.



최근 소비자들의 고품질 안전 먹거리에 대한 요구가 커짐에 따라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하면서, 생산자의 조직화와 규모화를 통해 마케팅 강화와 함께 치열한 내수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더욱 높여나가기 위해 신청 기준을 강화하게 되었다.



강화된 신청자격 내용을 보면 2010년까지 기존의 신청자격은 △농산물품질관리법 제5조나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의해 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 또는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인증을 받았거나, 관련 기관단체로부터 품질의 우수성이 인정되어 추천을 받으면 신청할 수 있었으나,변경된 신청자격은 기존의 신청자격과 함께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이면서 잔류농약 등 품질 안전성 검사성적서 항목을 새로 추가했다.

한편, 경상북도에서는 ‘97년부터 지역 농특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확보와 인지도 제고 등을 통한 판매활성화와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도내 우수농산물에 대한 자체 고유 브랜드인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상표」(붙임 상표 참조)를 개발 사용을 추진하고 있다.



2010년 현재 경북도내에는과실.채소.화훼.버섯.곡류.축수산물.가공식품류 83개품목 191개소(평균 매출액 28억원)가 경상북도 우수농산물상표사용자로 선정되어 있으며 영양고추유통공사, 풍기인삼농협 등 12개 업체가 연간 1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경상북도우수농산물 상표사용자로 지정이 되면 우수농산물 심벌마크를 사용할 수 있으며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쇼핑몰인사이소(www.cyso.co.kr)에 우선적으로 입점할 수 있다.



아울러 포장재와 입간판 지원, 경북우수농산물 구매가이드를 제작 도매시장과 농협 하나로 마트 등 전국에 홍보되는 혜택을 받는다.



경북도 관계자는 “우수농산물상표사용자 신청 자격요건 강화는 우리도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의 품질을 한층 더 보증해 줌으로써 소비자에게 신뢰를 주어 지정 업체의 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경상북도우수농산물에 대해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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