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지방세법, 이렇게 달라집니다!
고령군, 달라지는 지방세법 홍보물 제작 발송
박아름 | 기사입력 2010-11-25 14:52:08

고령군(군수 곽용환)은 내년부터 전면 개정되는 지방세법과 지방세 납부 체계 개선에 따른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WeTax)을 지역 주민들과 기업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물 16,000부를 제작 전 가구에 발송 하여 홍보에 나선다.

전면 개정되는 지방세법은 현재 단일 법률에서 2011년부터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 되며, 16개 세목이 11개로 간소화되어 시행된다.



지방세제 분법은 지방세를 분야별로 전문화ㆍ체계화 하고, 세목 간소화는 납세자의 세(稅)부담을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성격이 유사한 세목들을 통ㆍ폐합하여 간소화하는데, 취득세와 등록세(취득 관련분)의 경우 취득세로 통합되며,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는 재산세로, 면허세ㆍ등록세는 등록면허세로, 공동시설세ㆍ지역개발세는 지역자원시설세로, 자동차세ㆍ주행세는 자동차세로 각각 통폐합된다.



지방세 납부 체계는 내년 3월부터 시행되며 OCR 고지서 없이도 전국 어디에서나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됨으로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WeTax : www.wetax.go.kr)을 이용하면 시간과 비용의 낭비도 줄여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고령군에서는 납세자별로 금융기관 고유 납부 계좌번호를 발급하는 가상계좌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어 납세자의 좋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새 지방세법의 개정취지와 내용을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주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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