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원 줄 테니 제발 맷돼지와 고라니 좀 잡아 가세요
| 기사입력 2010-10-15 13:26:26

영양군은 전체면적의 82%인 66,455ha에 대하여 2010. 11. 16 ~ 2011. 3. 16까지 4개월간 수렵장을 개장키로 하고 600명에 한하여 2010년 11월 11. 8일부터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기로 했다.



산림이 86%로 대부분의 농지가 산림과 연접되어 있어 전국 그 어느 지역보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가 많고 대부분이 산림과 연접된 농지에 영세농민으로 야생동물로 인하여 농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피해는 더 크다.



영양군은 농민의 피해를 줄이고자 이미 2008년에도 수렵장을 개장하였으나, 영양군과 연접한 안동시. 청송군. 봉화군이 2009년도에 수렵장을 개장함에 따라 일부 동물이 수렵을 하지 않는 영양군에 피신하여 2010년도에는 그 피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판단하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수렵인을 대상으로 멧돼지. 고라니에 한하여 5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한 것이다.



적색포획승인권(엽총 4개월 -수렵장사용료 40만원)의 경우 멧돼지는 마리당 20천원, 피해가 더 큰 고라니는 마리당 60천원을 지급하며 공기총의 경우도 경우 멧돼지는 마리당 10천원 고라니는 20천원을 지급키로 하고 야생동물 밀도 조절에 들어간다.



수렵 보상금은 수렵한 야생동동물을 읍면사무소에 신고할 경우 읍면사무소에서 확인 후 통장으로 지급하게 된다.

한편 영양군 수렵관계자에 따르면 수렵인이 영양군직영 청소년수련원을 장기 이용할 경우 최대 30%까지 할인혜택도 주어지고 일부 숙박업소도 할인계획에 동참하기로 하였으며, 민박도 알선하는등 다양한 지원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였으며, 겨울철 농한기 영양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등 일석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지역주민들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가급적 입산을 자제하고 부득이 입산시에는 붉은색등 유색옷을 입고 입산하고, 염소등 가축의 방목은 자제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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