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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소방서는 오는13일 14시 2층 소회의실에서 관내 일반ㆍ유흥음식점ㆍ노래연습장ㆍpc방 등 다중이용업 관계자 12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 교육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의무교육으로써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주가 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 최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발생시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소방·방화시설 등 유지 관리 요령▲비상구 폐쇄 포상금 지급 조례 공포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요령 등이다.
또, 영주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의해 다중이용업소의 범위가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권총사격장 등 3개 업종이 추가돼 총 22종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안전시설 등 소급적용과 관련된 규정에 대한 교육을 병행 실시해 관련법규를 안내했다.
한편 영주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로 인한 대형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건축물 소유주와 영업주들의 적극적인 실천의지가 가장 중요하고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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