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료비 지원사업 대상 확대시행!
| 기사입력 2010-06-28 12:10:52

울진군보건의료원에서는 지난 4월부터 관내 저소득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치매치료 약제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국 가구 평균소득 50%이하인 가구원 중 60세 이상의 치매환자에게만 지원되었으나,6월 14일부터는 확대해 소득수준과는 상관없이 CDR 1점 이하 경증치매환자, GDS 5단계 이하인 경증치매환자, 만60세에 도달하지 못한 초로기 치매환자,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는 치매환자 등이 포함됐다.



신청은 치매환자 본인 또는 그 가족이 보건소에 약제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 진단서, 건강보험증사본, 약처방전, 진료비 및 약제비영수증, 통장사본 등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3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의료원관계자는 “치매초기부터 치매치료약을 복용할 경우 치매환자의 인지기능 개선으로 환자 본인과 가족의 삶의 질이 동시에 높아지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며 많은 신청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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