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당 8번 투표, 순서 잘 숙지해야···
6.2 동시지방선거 투표 시 유의 사항
| 기사입력 2010-05-31 20:02:03

오는 6월 2일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는 1명이 총 8번의 투표를 실시해야 하는 만큼 투표 시간과 투표 순서 등을 잘 숙지하고 투표장을 방문해야 한다.



먼저 이번 선거는 투표 시간은 6월 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투표장에는 반드시 자신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하고, 투표안내문에 기재된 자신의 선거인명부 등재번호를 알고가야 투표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또한, 1명이 총 8번의 투표를 해야 하는 만큼 동명이인이 다른 선거에 있을 수 있는 만큼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어느 선거에 출마했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메모해 가는 것도 좋다.



투표장에 도착하면 투표소 내 명부대조석에서 본인 확인을 마치고 1차로 도교육감(흰색), 교육의원(녹색), 지역구 도의원(파란색), 군의원(노란색) 투표용지를 지급받고 기표소에 들어가 각 선거마다 1명의 후보를 기표하여 1차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단 교육감과 교육의원은 정당 추천을 받지 않기 때문에 기호와 정당 표시가 없다.



1차 투표를 마치면 별도의 신분확인절차 없이 2차 도지사(흰색), 시·군·구 청장(녹색), 비례대표 도의원(파란색), 비례대표 군의원(노란색)에 대한 투표용지 4장이 주어지고, 도지사와 시·군·구청장 투표는 지지 후보자에게 기표하고 비례대표 도의원과 비례대표군의원의 투표용지는 후보자이름 없이 정당명만 표기돼 있으므로 지지 정당에 기표하고 2차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이외에도, 부재자투표용지를 송부 받았으나 부재자투표를 하지 못한 유권자는 선거일(6월 2일)에 해당 투표소 투표관리관에게 부재자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반납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선거법이 바뀌었다.



특히, 유권자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교육감과 교육의원선거는 특정 정당과 무관할 뿐만 아니라, 투표용지에는 기호가 표시되지 않고 후보자의 성명만 표시되기 때문에 주의하여 투표해야 한다.



또한, 기표소 내에서 휴대폰이나 카메라로 투표용지를 촬영하게 되면 공개투표가 되어 무효처리가 될 뿐 아니라 처벌 등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하며, 이밖에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동은 삼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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