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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은 6월말까지 2010년 제2차 체납세일제정리를 실시한다.
군는 6월 30일까지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체납세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체납자에게 체납고지서를 5.17일까지 발송하고 체납된 지방세를 5월말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해줄 것을 당부한다.
6월부터 체납자에 대하여는 부동산 및 자동차압류, 예금압류, 급여압류 등 강제징수를 실시한다. 특히 2회 이상 체납자동차에 대하여는 연중 번호판영치를 실시하며 장기체납자동체에 대하여는 자동차 인도 명령하여 강제공매도 연중실시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체납된 자동차세를 자진 납부하여 번호판이 영치되어 받게 되는 불이익이 없도록 밀린 지방세를 조속히 납부해 주길 당부했다.
한편 청송군은 체납된 지방세가 5월현재 8억 5000만원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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