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방선거>영주시장 예비후보등록에..
명암돌리며 지지호소...선거운동 본격화
| 기사입력 2010-03-10 09:36:02

6.2지방선거를 100여일 앞두고 영주시장및 도.시의원 예비후보등록이 본격화되면서 선거운동이 불을 당기고 있다.



지난2월24일 영주시선관위에 따르면 19일 예비후보자 등록 첫날, 영주시장 예비후보자로 장대봉(59) 전 영주경찰서장, 장욱현(53) 전대구·경북중소기업청장, 홍사철(58) 전시의원, 조훈(61) 재향군인회장, 최영섭(49) 정책연구소장이 등록을 했으며, 시의원 예비후보자에는 황병직(48) 시의원이 '나'선거구(상망.하망.영주1.2.가흥2)에 유일하게 등록을 마쳤다.



예비후보자등록을 할 경우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을 기재한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 호소 가능하며, 시장·거리 등 공개장소를 방문해 명함을 주거나 인사·지지권유가 가능하다.



명함 규격은 길이 9cm, 너비 5cm 이내이고, 게재사항은 예비후보자의 성명, 사진, 전화번호, 학력, 경력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또한 새롭게 허용되는 선거운동도 다양하다.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게 됐으며,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도 사용가능하다.



단, 오후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전화로 지지를 호소할 수 없다.



또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허용되며, 명함배부, 선거사무소 설치,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등이 가능해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월 2일부터 도지사 및 교육감 예비후보자등록을 시작으로 2월 19일부터는 시장 및 도·시의원 예비후보자등록을 접수받고 있다.



예비후보자등록을 희망하는 자는 2010년 4월 4일 이전으로 해당 출마지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법에 규정된 공무원 등의 경우 기한에 맞춰 사직해야 한다.



또 현역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거나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자체장 및 의원에 출마하는 경우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선거 전에 반드시 해당 시도 선관위에 기탁금 함께 전과기록, 학력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후보 등록 가능하다.



기탁금은 도지사·교육감 5천만원, 시장 1천만원, 도의원 300만원, 시의원 200만원으로 예비후보자 등록 시 해당 금액의 20%를 선납해야 하고, 후보자등록 때 나머지를 납부한다.



등록 완료한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와 현수막 등을 설치 할 수 있고, 도지사·교육감은 5명, 시장은 3명, 도·시의원은 2인 이내의 선거사무원(선거사무장 포함)을 둘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도지사예비후보자로 전 중앙공무원교육원장 정장식(59)씨와 전 환경관리공단 관리이사 유성찬(44)씨, 전 제18대 국회의원 후보(서울 강남구을) 최영록씨가 등록했다. 교육감 예비후보자로는 전 경북교육연수원장 김구석(66)씨와 현 동북아 교육연구소장 이동복(61)씨가 등록 된 상태다.



한편 6.2 지방선거가 10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따라 시장을 비롯 기초의원등 예비후보등록이 더 늘어날것이라는 분석과함께 본격적인 선거분위기가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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