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2010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실시
| 기사입력 2010-02-23 10:22:25

영주시에서는 농촌지역의 낡고 불량한 주택을 개량하여 도시민을 유치하고 저소득주민 생활향상 및 농촌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2010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실시한다.

이번사업은 농촌지역에서 노후 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 주민과 영주시에 거주를 희망하는 귀농 귀촌자를 대상으로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전원마을조성사업지역의 농촌주택은 150㎡이하)의 주택개량(신축) 희망자로 한다.



대상지역인 읍‧면지역은 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동 지역은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이다.



농촌주택개량자로 선정되면 세대 당 4천만원, 연리 3%, 5년거치 15년 상환으로 융자지원하며 주거전용면적 100㎡ 이내로 건립 시 취 등록세 면제 혜택도 있다.



또한 농촌지역 활성화 및 인구증가를 위해 도시민 중 귀농(촌) 희망자의 경우 당해연도 농촌주택개량사업 물량의 25% 범위 내에서 우선 선정 할 계획이다.



한편 영주시에서는 주택개량을 희망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2월 말까지 상담 및 신청 받고 있으며, 해당자는 신축 후 지역농협으로 대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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