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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출산장려금 및 출산건강보험료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고령군(군수 이태근)은 지역의 출산율 저하와 인구감소에 적극 대처하고 산모와 출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출산장려금 및 출산건강보험료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하고 6월 4일 공포 했다.
주요내용은 내년부터 출산장려금은 첫째 출생아 50만원, 둘째 240만원, 셋째360만원, 넷째이상 자녀에게는 600만원이 지원되며 또 둘째이상 출생아의 경우에는 매월 25,000원씩 3년간 출생아 건강보험료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현재 지원되는 출산장려금은 첫째,둘째 30만원, 셋째이상 120만원이며 인근성주군은 첫째 1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이상 120만원이고 칠곡군은 첫째 없음 둘째 20만원, 셋째이상 120만원을 지원하고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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