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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경북 영주시 남대리 532번지 농지 약200평을 농지전용 및 농가주택으로 허가 받아 허가면적 보다 많이 초과하여 조경석 및 조경수를 식제 하였다.
이와관련 본보 2009년4월27일 현장기동취재면 기사와 관련 행정관청인 영주시와 부석면은 상황 파악조차 하지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기맑고 청정지역으로 소문난 남대리는 개인 영리를 목적으로 굴식기를 동원하여 자연그대로인 자연석을 체취하여 조경하면서 하천을 마구 파해쳐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공휴일을 틈타 이모씨는 환경감시원 신분증을 보이고 본지기자의 찰영을 방해하면서 심한욕설과 이권으로 불이익이 오면 나중에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다.
버젓이 현행법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행위를 서슴치 않고있어 비난마저 야기되고있다.
행정 관청인 영주시의 철저한 조사와 조취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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