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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주택, 비닐하우스, 축사 등이 풍수해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복구비의 최대 90%까지 보상해주는 풍수해보험을 시행한다. 풍수해보험은 보험료의 61~68%(기초생활수급자는 94%)를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보험가입자는 저렴한 보험료로 재해발생시 50~90%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가입대상 시 설물은 주택 및 온실(비닐하우스포함) 및 축사로 연중 가입이 가능하며 주택의 경우 1년에 2차례(4월, 10월) 각 한달간 읍·면사무소를 통해 단체가입할 경우 자기부담 보혐료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보험가입에 대한 구체적인 문의는 읍·면사무소나 군 건설재난방재과 재난복구담당(730-6521~4) 또는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nema.go.kr)를 참고하면된다. 타임뉴스/권오원기자(dnftkah0014@hanmail.n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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