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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경안의 내국세 감액조치에 따라 경북에서는 도청과 시군을 합해 모두 3천480억원의 지방교부세가 줄어들게 돼 하반기 재정운용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방교부세 감소액은 도본청이 723억원, 안동시 222억원, 상주 189억원, 의성 148억원, 문경 142억원, 영주 138억원, 봉화 115억원, 예천 104억원, 청송 85억원, 영양 84억원 등입니다.
각 시군은 교부세 감소에 대한 보전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감액추경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방채 인수를 통해 지방재정을 지원할 방침이지만, 이자부담을 우려한 지방자치단체들은 부동산 교부세 감소분을 목적예비비로 보전한 사례를 들어 이번에도 목적예비비로 지방교부세 감소분을 보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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