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관리계획 변경[재정비]사업 추진
관리지역 세분(1차) 후속사항
| 기사입력 2009-05-02 12:26:35

고령군은 토지의 계획적인 관리를 위하여 금년 2월 19일 관리지역세분 결과를 고시하였으며, 후속사항으로 ‘군관리계획 변경(재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금번에 추진되는 주요내용은
장기리 도시계획시설을 현실에 맞도록 변경
20호 이상 집단취락지 중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 된 4개마을[고령 저전(담마), 운수 봉평(금성), 신간(물한), 쌍림 매촌(미냄이)]을 집단취락지역으로 지정

중로1-1호(홍록장-고령하수처리장) 노폭변경(20m→25m) 대로1-1호(영생병원-쾌빈교) 노폭변경(25m→30m) 도로(군도이상 도로 및 광장), 하천, 공공기관 등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도시계획시설 관리번호 재조정 등

금번 재정비작업은 8년만에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위하여 추진하게 되며, 특히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기리 도시계획시설 변경은 33번국도 개설에 맞추어 도시계획도로를 하천 쪽으로 변경시키는 것으로 장기공단 입주자가 도시계획시설 저촉사항이 일부 해소
집단취락지구로 지정하는 4개 마을은 보전관리지역보다 건폐율(20%→60%)이 늘어나고, 4층 이하로 건축할 수 있어 토지 가치가 상승

중로1-1호와 대로1-1호 노폭을 각각 5m 넓혀 미래지향적인 도시조성
군도이상 도로와 하천, 비도시지역의 공공기관인 농업기술센터, 학교 등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도시계획 관리번호를 재조정하여 효율적인 관리 가능



군은 현재 관리계획 재정비(안)을 작성하여 관계부서(기관)와 협의중이며, 주민공람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절차를 거쳐 금년말까지 고시할 계획이다.



타임뉴스/김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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