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올해 정기분 재산세 33억 8000만원 부과
김정욱 | 기사입력 2011-07-08 21:03:55


[예산=타임뉴스]예산군은 올해 주택 및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를 33억 8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해 33억 4600만원 대비 1%가 늘어난 규모로서 주택가격 및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상승 등으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현재의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로서 7월과 9월에 과세된다.

7월분 재산세 과세대상은 건축물, 주택분1/2, 선박 및 항공기이며, 재산세가 5만원 이하인 주택분 재산세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일괄 부과되고, 나머지 주택분1/2과 토지분은 9월에 부과된다.

이번 부과된 재산세는 오는 7월16일부터 8월1일까지 납부하면 되고,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모든 은행 CD/ATM기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또한 지방세 인터넷 포털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납부,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본 납세자들은 재산세가 증가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201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도시계획세가 재산세에 통합돼 나타난 현상으로 실제 세 부담은 동일하며, 지난해 소방공동시설세는 지역자원시설세로 명칭만 변경돼 이로 인한 실질적인 세액증가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재산세 부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과표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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