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산불예방 강경 대응책으로 맞불 놓아
-행위자 사법조치 및 복구비 1,200만원 징구-
| 기사입력 2009-05-03 15:01:50

최근 건조한 날씨와 봄철 농산폐기물 소각 등으로 전국적으로 산불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시기에 사천시가 산불에 따른 공무원과 행위자에 대하여 강경한 대응책을 마련해 봄철산불예방에 총력을 다 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본청과 읍면동 850여명의 전 공무원을 토요일과 일요일 교대로 산불예방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산불발생시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해당 읍면동장과 행정담당 실과소장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과 행위자는 법에 따라 강력한 사법조치를 취하겠다는 김수영 시장의 특별지시가 있었다.

산불은 대부분 부주의나 안일한 생각으로 발생하고 있고 또한 재난에 버금가는 대형화와 복구에는 오랜 시간이 소요됨으로 사전에 경각심을 고취시켜 예방이 최선의 방법임으로 행위자에 대한 법적 대응책이 시민홍보에 큰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12말경 과수원밭에서 부주의로 산불을 낸 축동면 김모씨(54세)에 대하여 3년이하의 징역과 1500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사법조치와 고사목 제거 등 복구비 1,200만원을 징구해 현재 조림과 산림복구조치 중에 있다.

또한 산불 행위자는 법에의거 실화자는 징역7년, 과실로 인한 방화자는 징역 3년이하와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등 사법기관에 입건조치 된다.



시는 임야면적의 60%인 1만4292㏊를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와룡산과 각산 등 주요 등산로 69㎞중 39㎞를 개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감시원 102명과 진화대원 22명으로 초소근무와 순회순찰 등으로 감시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시는 노인 일자리창출을 위해 지난 4일과 5일 청명 한식일을 맞이하여 노인 200명이 현장에서 산불 감시활동을 펼쳐 노인들에게 산불예방 경각심을 고취시켜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은바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산불은 행정기관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므로 농산물 폐기물 소각행위나 입산시 화기소지 금지 등 어린이 불장난에도 시민 모두가 감시자 역할을 당부하면서 산불 없는 사천시 만들기에 동참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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