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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내년 1월1일부터 100년 가까이 사용해 온 지번주소 대신 도로명주소가 전면 사용된다.’며 ‘새해부터 공공기관에 전입·출생·혼인신고 등의 신청을 하거나 서류를 제출할 때는 반드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사용 중인 지번주소는 일제가 한일합방이후 토지를 나누는 과정에서 부여된 번호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제천시는 2014년 도로명주소의 전면시행을 앞두고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고 도로명주소 사용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전 세대에 도로명주소 안내문(스티커)을 제작 우편발송을 마쳤다.
시 관계자는 “내년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에 따른 시민들의 도로명주소 생활화가 익숙하지 않아 일부 혼선이 예상되고 있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남은기간 도로명주소 중점홍보를 통해 인지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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