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친일파 민영은 후손 ‘땅찾기’ 항소심에서 승소
홍대인 | 기사입력 2013-11-05 18:39:05
[청주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친일파 민영은의 후손들이 청주시를 상대로 한 도로철거 및 인도 소송이 항소심에서 청주시가 승소를 거두었다.

청주시 승소 소식에 시민이 보낸 축하 꽃다발과 메세지

2011년 3월 친일파 민영은의 후손 5명은 원고들의 조부인 민영은이 1910년대 취득한 사건토지 12필에 대하여 청주시를 상대로 도로철거 및 인도를 요구해왔다. 기부채납에 의한 자주점유와 시효취득을 주장한 청주시는 1심에서 패소를 맛보았고 2012년 11월 즉시 항소하여 2심을 준비했다.



2심에서 청주시는 러일전쟁 이후부터 민영은의 친일행적을 조사해서 국가귀속 특별법에 의해 마땅히 국가로 귀속해야할 토지임을 주장했다.

90여년전의 자료를 찾기 위해 성남 국가기록원을 방문해서 하루종일 민영은의 자료를 복사했고 각종 책자 연구논문을 찾아 도서관을 활용하기도 했다.



민영은은 러일전쟁 이전에 청주군수 등과 충북도관찰사를 두루 지낸 관료 출신으로 충주농공은행을 설립하였고 청주군 지방의원 충북도 지방토지사위원을 지냈으며 3.1운동 확산을 저지하는 청주시자제회를 설립하기도 한 중부권 최대의 친일인물이었다.



조선총독부는 1935년 발간한 조선총독부 시정25주년 기념표창자명감 원본을 확보해서 청주시청 일본어동호회에서 직접 번역해서 증거자료로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1심판결과는 다르게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하는 민영은이 취득한 문제의 땅은 친일행위를 대가로 추정된다”며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국가 귀속 결정에 제외된 사정만으로 이를 뒤집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한 “문제의 땅이 친일재산으로 추정되는 만큼 친일재산귀속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모두 국가의 소유로 귀속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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