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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시‧군별 건의사항 논의 및 홍보사항을 전파하고 상호 지원과 협력을 다짐했다.
특히, 옥천군 산림녹지과는 매년 농업재해가 증가하는 추세이나 농림축산식품부예규 제47호 농업재해피해조사 요령에 의할 경우 조사대상에 묘목이 제외되어 있어 재해를 입고도 보상을 받을 수 없는 현실을 감안, 묘목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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