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부가가치세 1억원 환급받아
지난 3년간 환급대상사업 조사 실시, 시 본청과 사업소 부가가치세 환급
| 기사입력 2013-08-21 11:01:56
[청주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청주시(한범덕 시장)는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사업 조사를 시행하여 시청 청구 분을 포함한 환급금 1억661만3천원을 동청주세무서로부터 환급받았다.

이번에 환급받은 금액은 시 본청의 경우 환급신청액 7631만5천원 전부와 환급가산금 785만원을 합한 8416만5천원이다.

또한, 청주랜드사업소의 환급신청액 3539만3천원 중 일부인 2168만4천원과 환급가산금 76만4천원을 합한 2244만8천원을 환급받아 모두 1억661만3천원에 이른다.

청주시는 이번 환급신청을 위하여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환급대상 사업에 대해 지난 1월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2월부터 6월까지 조사를 했다.

부가치세 환급대상 사업이란 부동산임대업, 기타 운동시설업 등 과세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자기사업에 투자한 비용이 있을 시 그 비용의 10%를 매입세액에서 공제해 줌으로써 그만큼 납부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청주시 관계자는 “그동안 철저한 조사 및 신속한 증빙자료 제출 등으로 신청한 금액을 심사에서 깎이지 않고 모두 환급받게 되어 다행이다”라며, “기대치 않았던 환급가산금까지 돌려받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환급조사 진행 중인 문화예술체육회관의 환급신청을 마무리하고 청주랜드사업소의 일부 미지급 환급금도 바로 환급받을 예정이다.

또한, 이에 그치지 않고 2010년 이전 신고분에 대하여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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