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화배책 가입 서둘러야 손해 안본다.
이부윤 | 기사입력 2013-07-24 23:15:37

8월 22일부터 시행되는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업소 대표들이 제천소방서에서 의무가에 관한 설명을 듣고있다./사진=제천소방서 제공




[제천=타임뉴스] 제천소방서(서장 김선관)는 오늘 오후 2시 소방서 회의실에서 화재보험사와 각 사별 점포장과 다중이용업 업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재배상책임보험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노래방 등 관내 22개업종의 다중이용업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100% 달성과 함께 대상 자영업자들이 정책을 이해하지 못해 발생하는 과태료에 대한 손해를 줄이기 위함이다.



제천소방서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의 취지 및 가입 시 유의사항 안내, 미가입에 따른 영업주의 불이익 최소화를 당부하고 또한 각 손해보험회사 제천지역 점포장을 초청해 현장 상담도 이루어졌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2월23일부터 시행중이며 오는 8월 22일부터 보험 미가입 영업주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손해보험업계 한화손해보험 이승우 제천지점장은 "화재보험험가입 대상고객들이 기존 가입된 재물보험과 강제보험인 배상책임보험에 대해 이해부족으로 가입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는것 같다며 정부와 손해보험사들의 적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서 관계자는 " 제천지역에 450여곳이 가입대상이나 현재 20%정도만 가입되있어 이번 간담회를 통하여 자율적인 보험가입이 이루어져 과태료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다 "고

업무협력을 당부했다.

제천소방서는 제천지역 각 손해보험사별 점포장들을 초청하여 다중이용업소 화배책 가입안내와 관련 업무협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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