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타임뉴스]
제천시가 지난 6월1일부터 반려동물 등록제를 시행한 결과 모두 430두가 등록을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과 그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등록·관리함으로써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고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2008년부터 시·도에서 선택적으로 시행해오다가 2013년 1월 1일 전국에 확대 시행한 제도다. 등록방법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2만 원),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1만5000원), 인식표 부착(1만원)의 3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각 가정에서 키우는 반려동물 실태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대략 5~6천두로 추정하고 있다”며 “시에서 발간하는 소식지 등을 통해 등록제에 대한 홍보를 이어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시는 현재 동물병원 2곳과 애견센터 3~5군데를 지정, 등록대행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시는 올해 말까지를 홍보·계도기간으로 운영하고 이후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과태료 2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과태료 4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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