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달라지는 행정제도
이부윤 | 기사입력 2013-06-30 21:29:11

[단양=타임뉴스] 내일(7월1일) 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들이 있다. 당장 7월부터 적용되는 내용들이 많다.



2013년 7월 1일부터 75세 이상 국민의 부분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되 치아가 남아있는 노인의 경우에도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고, 본인 부담금은 한 잇몸 당 609,000원이다. 또 만20세 이상인 국민은 스케일링을 받는 것도 연 1회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본인부담금은 1만3000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차로 꼬리물기나 끼어들기 등 교통범칙금도 늘어난다. 무인카메라에 적발되면 끼어들기는 4만원, 꼬리물기는 승합차 6만원, 승용차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특히 민법상 성년의 기준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변경된다. 청소년 조숙화를 고려해서 성년 연령을 낮추는 세계적 추세와, 공직선거법 등 법령 등을 반영한 것이다.

또 9월부터는 어린이집의 총점과 영역별점수, 인증이력 등을 세부적으로 공개하고, 지역별·운영 형태별 점수 및 편차 등 어린이집 간 비교가 가능한 정보도 구체적으로 제공된다.

휴대전화 가입비도 인하며 오는 8월까지 40% 인하되고,성년일경우 19세이상이면 보모동의 없이 휴대폰 개통이 허용된다. 가입비는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전면 폐지된다.현재 이통 3사는 SK텔레콤 3만 9600원, LG유플러스 3만원, KT 2만400원의 가입비를 받고 있다.

이밖에 올 하반기부터 기존과 달라지는 제도는 총 114개에 이른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