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청사앞 어린이공원 조성 재검토 되어야
제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회, 이용도 높이는 방안 검토휴 시행
이부윤 | 기사입력 2012-10-24 07:51:24

충북 제천시 천남동 제천시청 청사 앞 사유지/사진=제천인터넷뉴스 제공




[제천=타임뉴스] 충북 제천시가 현 시청사 앞 사유지를 매입하여 총 12,000㎡ 규모의 어린이공원과 공용주차장을 조성에 대해 제천시의회가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제천시는 23일 오전10시 제천시청 정책회의실에서 ‘제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회’ 를 열고 주무부서인 산림공원과로부터 사업계획 추진 배경과 향후 투자 계획 등을 심의회 위원들에게 설명했다.

시는 사업 추진 목적으로 "해당 사업을 통해 주변 지역 개발을 촉진하고 시청을 찾는 민원인과 어린이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할 목적”이라며 “시청사 입구 부지 매입이 늦어질 경우 청사가 가려지거나 무분별한 건축이 이뤄질 수 경우를 대비해 사업을 추진하게 됬다" 고 설명했다.
이번 사업에는 2013년부터 2년간 시비 77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추진 일정은 내년 5월까지 토지 보상과 실시 설계를 마치며 2014년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어린이공원 조성이 6,534㎡, 주차장 조성이 5,525㎡로 전체 사업비 중 54억원이 토지보상비이며 나머지 금액이 공사비와 용역비로 구성되 있다.
한편 제천시의회 김꽃임의원은 “해당 사업 계획이 언제 마련된 것이냐?”며 “평당 1백4십만원의 보상비 지출과 어린이공원 조성에 시민들이 공감하겠느냐?” 고 따져 물었다.
제천시관계자는 “해당 사업은 이미 올해 초 도시계획결정에서 정해진 사안”이라며 “도시계획결정에 따라 시가 해당 토지를 수용치 않으면 토지주들이 민원을 넣거나 관련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사업진행의 불가피에 대해 주장했다.
또 이정임의원은 “시청 앞 공원 용도가 어린이공원보다는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돼야 하며 77억원의 막대한 사업비도 신중히 고려돼야 한다” 고 지적했고 세명대 송재석 교수는 “어린이공원의 이용자가 적을 경우도 감안해야 한다”며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제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회’를 통과한 해당 사업은 11월에 열릴 제천시의회 공유재산취득심사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사업타당성 입증에 난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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