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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 등 관련법에 저촉되는 문제 때문에 토지분할이 불가능해 권리 행사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특례법 시행기간에는 분할 제한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
대상 토지는 1필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한 공유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점유한 경우다.
분할 신청 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고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와 분할을 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는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청 민원지적과(043-641-586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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