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한시적 시행
이부윤 | 기사입력 2012-10-15 23:04:12
[제천=타임뉴스] 충북 제천시가 지난 5월 23일부터 2015년 5월 23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으로 인해 공유인 소유의 토지 분할이 쉬워져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밝혔다

그동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 등 관련법에 저촉되는 문제 때문에 토지분할이 불가능해 권리 행사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특례법 시행기간에는 분할 제한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



대상 토지는 1필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한 공유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점유한 경우다.



분할 신청 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고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와 분할을 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는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청 민원지적과(043-641-586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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