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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타임뉴스] 지난 20일 각 언론에서 일제히 보도한 제천 사행성 게임장운영명목으로 경찰이 검찰에 구속영장을 청구 했으나 증거부족으로 불구속 수사를 지시한것이 문제의 발단이다
제천에서 불법 성인오락실 운영해 오던 박모씨의 영장 청구 과정에서 ‘동료 검사의 아버지라는 이유로 검찰이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 이라는 의혹을 제기되면서 일파 만파 언론을 타고 흘러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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