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대형마트 휴점없이 당분간 계속 영업
제천지역의 기업형 슈퍼마켓(SSM) 5곳 제천시장 상대로 영업시간 등의 제한 효력정지 신청
이부윤 | 기사입력 2012-08-07 10:19:29

[제천=타임뉴스]제천지역의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5곳이 6일 제천시장을 상대로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등의 제한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이들 대형마트 측은 지난 1일자로 관내 5개 대규모 점포에 대해 영업제한 등 행정처분을 내린것에 대해 청주지법에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을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해 달라' 고 신청했다.
제천시는 제천시의회는 지난 6월 열린 19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을 의무 휴업일로 규정한 '제천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 개정안을 승인에 따라 관내 5개 SSM에 영업시간제한 행정처분을 내렸다
한편 제천시 관계자는 "법원으로부터 효력정지 신청서류가 도착하면 소송수행자를 지정하고 행정절차 준수 및 행정처분에 대한 당위성을 피력할 것"이라며 "대형마트 측과의 의견수렴 등 제반 행정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행정처분에는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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