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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타임뉴스] 제천시는 2012년 6월 1일 기준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에게 2012년도 정기분 재산세 5만653건 56억7,300만 원을 부과하여 납세자에게 고지했다.
이번 부과대상은 주택1기분과 건축물분으로, 주택분의 경우 본세 기준 5만 원 이하는 7월(1기분)에 전액 부과되었으며, 5만 원 이상은 7월과 9월(2기분)에 2분의1의 금액으로 나누어 부과하게 된다.
<보도자료=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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