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규제 같은 나라에서 법리해석 제각각
대형마트 판결에 따른 전국 지자체 고심과 혼선
이부윤 | 기사입력 2012-06-23 09:09:30

[제천=타임뉴스] 전국 대형마트ㆍ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제한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제동을 걸면서 유통업계는 추가 소송을 준비하는 등 고무된 모습이지만 각 지자체 마다 이번 판결에 따른 의무휴일제 시행 차질은 불가피 할것으로 예상된다.

시행규제를 놓고 지자체와 사법부의 해석이 다르게 보고 있어 절차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지자체와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해석이다 ,


제천시관계자는 “강동ㆍ송파구에 대한 법원 판결은 ‘사전 대형마트 측의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사유’ 로 제천시의 경우에는 관련 조례가 개정 과정에 있어 향후 관련 지침에 의해 절차를 밟으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고 전했다.

지난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롯데쇼핑, 이마트, 홈플러스, GS리테일 등 5개 업체가 송파ㆍ강동구를 상대로 낸 `영업제한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서울시 송파ㆍ강동구 일부 지방차치단체도 대형마트ㆍSSM에 대해 월 2회 의무휴무 등을 실시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역 중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한 취지의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하는 처분이 정당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조례의 위법성과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성에 대해서는 문제를 갖고 있으며 치유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법원은 서울시 송파구의회의 조례 내용을 사전에 대형마트 등에 통지해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를 밟지 않은 부분을 문제 삼았다.

한편 제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신철성)는 22일 상임위를 열고 ‘제천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위한 소상공인보호 조례안’ 심의를 마쳤으며 조례안은 26일 제천시의회 제4차 본회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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