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의회 제 211호 정례회 개최
공유재산심사 조례안심사 예결위 구성 등 폐기물처리안 채택
이부윤 | 기사입력 2012-06-20 08:15:38

[단양=타임뉴스]단양군의회(의장 오영탁)는 오는 6월 19일부터 7월 3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211회 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했다.

회기 첫날인 19일 1차 본회의에서는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하고 단양군폐기물처리 운영실태조사결과보고 및 의결의 건을 다룬다.

6월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은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열처리소성시스템 취득(기부 채납)의 건』등 총 5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이며 6월 21일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단양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총4건의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다.

또한 6월 22일부터 6월 29일까지 8일간은 단양군의 행정사무 전반 또는 특정사무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개선 요구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7월 2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에서 2011년도 예비비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며 7월 3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공유재산 및 조례안 심사결과 의결의 건과 『단양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옛단양 뉴타운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단양군 다누리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관리 운영조례안』, 『단양관광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심사결과보고,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심사결과 보고 및 승인의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정례회는 마무리된다.

또 이와 함께 단양군 일반폐기물처리 운영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서 잘못된 분리수거에서 인력낭비와 처리장의 시설보완으로 처리효율성재고 쓰레기비수고지역 쓰레기봉투지급 관련등의 제안서가 집행부에 요구됬다.



단양군 폐기물처리 운영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동진 의원은 본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게 된 배경은 단양군의 쓰레기 수거 및 재활용 실태, 폐기물처리장의 운영현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인식 확산과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폐기물처리장 운영 개선과 근무 직원의 사기를 위한 조사라고 밝혔다.

재활용품 수거차량을 별도로 운영하지 않는 면지역에서는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이 혼합수거 되어 폐기물처리장에서 재분류 하는 등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어,재활용품 수거일을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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