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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용인 자동차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보면 1,000㏄이하 80원, 1,600㏄이하 140원, 1,600㏄초과 200원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배기량에 ㏄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간 세액으로 하며, 구입 3년차부터 매년 5%씩 최대 50%까지 감면되며 연간 세액의 30%를 지방교육세로 합산하여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가 성공경제도시의 주인의식 고취와 참여하는 납세행정에 적극 동참하여 납기일인 7월 2일까지 꼭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 밖에 자동차세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청 세정과 부과팀(043-641-5571)으로 문의하면 된다.
<보도자료=제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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