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이부윤 | 기사입력 2012-06-15 22:18:41
[제천=타임뉴스] 제천시가 2012년 6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 소유자에게 2012년도 1기분(정기분)자동차세 납부를 당부하고 나섰다.

이번에 납부할 자동차세는 3만8,914건에 44억2백만 원으로 부과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거 등록된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으로 자동차세 연간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전액을, 10만 원초과인 경우 연간 세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부과되며 연납차량은 제외다.

비영업용인 자동차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보면 1,000㏄이하 80원, 1,600㏄이하 140원, 1,600㏄초과 200원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배기량에 ㏄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간 세액으로 하며, 구입 3년차부터 매년 5%씩 최대 50%까지 감면되며 연간 세액의 30%를 지방교육세로 합산하여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가 성공경제도시의 주인의식 고취와 참여하는 납세행정에 적극 동참하여 납기일인 7월 2일까지 꼭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자동차세 납부방법는 위택스,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가상계좌번호를 통한 이체 등 다양한 납부방법이 있으며, 납세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서 본인의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 가 가능하다.

이 밖에 자동차세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청 세정과 부과팀(043-641-5571)으로 문의하면 된다.



<보도자료=제천시청>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