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의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시행
김정욱 | 기사입력 2012-04-02 23:09:48

[진천=타임뉴스] 충북 진천군은 음식점에서 조리하여 판매되는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민물장어) 등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가 오는 4월 1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군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 등 모든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생식용, 구이용, 탕용, 찌개용, 찜용, 튀김용, 데침용, 볶음용 등으로 사용되는 모든 수산물은 원산지 표시 대상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에서는 메뉴판 및 게시판에 원산지 표시를 해야 되며, 집단 급식소․위탁급식소는 월간 메뉴 또는 푯말에 표시를 해야 된다.

만약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했을 경우는 7년이하 징역, 1억원 이하벌금, 인터넷에 업소명을 공개하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일 경우는 품목별 1회 30만원, 2회 60만원, 3회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군은 수산물원산지 표시제 홍보전단지를 각 읍․면사무소에 총 1천부를 배포하고, 홍보현수막 게시, 군 홈페이지 게재, 현장지도방문지도 등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수산물의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관련 기관 및 생산자단체 등과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대상 음식점 영업자 등에 대한 교육․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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