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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타임뉴스] 충주시가 올해 가축공제(보험)사업 지원신청을 받고 있다.
시에 따르면 올해 가축공제사업으로 9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신청을 받고 있으며 신청농가에게는 호당 3백만원까지 공제비를 지원한다.
가축공제사업은 수해, 풍해, 설해, 화재 등 각종 재해와 질병(법정전염병 제외) 등으로 가축 및 축사 피해에 대비토록 하는 사업(보험)으로 1997년부터 축산농가의 재생산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보험 보장기간은 1년이며 법정 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및 각종사고로 인한 가축 폐사 시 시가의 80∼100%까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가축공제 가입대상은 축산법 제22조제1항 및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 충청북도 농어업ㆍ농촌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에 의거 소, 돼지, 말, 사슴, 토끼, 가금, 벌, 축사 등으로 축산업 등록이 된 농가에 한정된다.
가입금액 및 지급기준은 시가 범위 내에서 농가가 자율적으로 정해 농협 충북지역본부나 지역 축협 등에서 가입하고 보험가입 확인을 받아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축산업의 규모화와 전업화에 따라 재해 발생 시 피해규모가 크다”며 “가축공제 가입을 통해 각종 사고, 재해 등 위험으로부터 안심하고 축산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공제 가입”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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