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둘째, 넷째 주일로 통일
이부윤 | 기사입력 2012-02-21 22:38:43

[제천=타임뉴스] 충주시의회 의장, 최종섭 제천시의회 의장, 하재성 청원군의회 의장 등 도와 4개 시 군 의장단은 21일 제천시 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대형마트 및 SSM 관련 조례 개정에 대한 공동대응안을 마련했다.



이날 일치된 내용으로는 첫째, 4개 시군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을 오전 0시 ~ 오전 8시까지로 제한하는 것과, 둘째, 4개 시군 대형마트 등의 의무 휴업일을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로 지정토록 하는 것과, 셋째, 대형마트 등에서 지역 농 축 특산물 판매비중을 높이는 방안으로 기초단체장이 대형마트에 권고하는 내용이다.



또 도지사가 판매실태를 조사한 후 판매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하는 것, 시군의회는 청주시 사례처럼 지역 농축산물을 30%이상 판매하는 조례제정을 검토하는 것을 제안하기로 하였으며, 넷째, 지역 전통시장, 상점가 보호 및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한 도의회와 시군의회 협의를 지속 추진하며 사안에 따라 12개 시군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합의 내용은 향후 시군 조례개정시 반영할 계획이다. 이 내용 중 규제사항은 이번 유통법에서 정한 규제범위를 최대화시킨 것이다.



충북도의회 김형근 의장은 “이번 합의 중 특히, 의무 휴업일을 주말로 한 것과 전국최초로 도 차원에서 날짜를 일치시킨 것은 중소상인을 위한 가장 강력한 조치” 라고 밝혔다.



연철흠 청주시의회 의장은, “향후에도 유통산업의 불균형을 바로 잡기 위해 지방의회가 공동대응 의지를 표명한 것도 매우 큰 의의”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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