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일부 레포츠.관광시설 50%감면 조례제정
이부윤 | 기사입력 2012-02-21 22:05:22

제천시의회 제 190회 자치행정위원회조례심사/ 사진=제천사랑제공

[제천=타임뉴스] 충북 제천시의회 제190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정임)는 21일 오전10시 제1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심사를 거쳐 관광레포츠시설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에서 시민들은 사용료를 50%감면하는 조례안을 심사 처리했다.



조례별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관광레포츠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부분에서 김꽃임 부위원장은 어린이와 노인에 대한 요금 세분화를 수정 발의해 통과됐다. 청풍호 관광모노레일 이용요금은 △왕복 개인8,000원, 단체(20인이상) 6,000원 △편도 개인5,000원 단체 4,000원이며 제천시민은 50% 할인 적용을 받는다.



제천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제천시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지난해 12월 31일 만료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지난해 12월 31일 개정 공포되어 지방세특례제한법 으로 이관되는 감면대상을 제외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감면대상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되었다.

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기적의 도서관 운영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시립도서관 조례에서 이를 빼고 의병도서관이 포함됐다.



도로명 변경, 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ㆍ제적기준 및 범위, 간사 명칭을 서기로 변경하는 일부 개정이 원안가결됐으며 상임위에서 의결된 심사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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