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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 190회 자치행정위원회조례심사/ 사진=제천사랑제공 |
[제천=타임뉴스] 충북 제천시의회 제190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정임)는 21일 오전10시 제1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심사를 거쳐 관광레포츠시설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에서 시민들은 사용료를 50%감면하는 조례안을 심사 처리했다.
조례별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관광레포츠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부분에서 김꽃임 부위원장은 어린이와 노인에 대한 요금 세분화를 수정 발의해 통과됐다. 청풍호 관광모노레일 이용요금은 △왕복 개인8,000원, 단체(20인이상) 6,000원 △편도 개인5,000원 단체 4,000원이며 제천시민은 50% 할인 적용을 받는다.
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기적의 도서관 운영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시립도서관 조례에서 이를 빼고 의병도서관이 포함됐다.
도로명 변경, 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ㆍ제적기준 및 범위, 간사 명칭을 서기로 변경하는 일부 개정이 원안가결됐으며 상임위에서 의결된 심사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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