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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타임뉴스]제천시는 인구증가지원시책에 관한 조례개정으로 1월1일부터 출산장려금 지원을 확대하고 출산장려 지원 기준을 완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시가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에 의하면 첫째아 출산 축하금으로 부모가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제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면 1회에 한해 30만원을 지원하는 기준을 3개월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한 둘째아 출산 축하금 지급을 신설하여 부모가 출산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으면 1인 1회에 한해 5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셋째아 이상 출산 축하금은 30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확대하여 부모가 출산일 기준 3개월 이상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을 경우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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