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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타임뉴스]LH에서는 전국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임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서울본부 | 경기본부 | 인천본부 | 부산울산본부 | 강원본부 | 충북본부 | 대전충남본부 | 전북본부 | 광주전남본부 | 대구경북본부 | 경남본부 | 제주본부 |
3,300 | 2,000 | 700 | 1,000 | 200 | 180 | 1,010 | 200 | 450 | 670 | 240 | 50 |
대상 | 유형 | 세부 자격요건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
보호대상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아동복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
가구당월평균소득50% 이하 |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 |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 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 |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가구의 대학생 |
구분 | 3인이하 가구 | 4인 가구 | 5인이상 가구 |
소득 50% 이하 | 2,003,830원 | 2,223,500원 | 2,354,880원 |
소득 70% 이하 | 2,805,360원 | 3,112,900원 | 3,296,830원 |
소득 100% 이하 | 4,007,671원 | 4,447,007원 | 4,709,765원 |
ㅇ「고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 ㅇ「평생교육법」제31조제4항에 따른 고등기술학교 ㅇ「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 다만,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은 제외 ※ 신청자는 본인의 재학중인 학교가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LH 접수담당자가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가구(신청인의 직계존속에 한하며, 세대 분리된 부모 모두를 포함)가 재학중인 대학 소재지역 이외의 시(특별시, 광역시 포함)·군에서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경우 2.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의 경우 퇴소한 아동복지시설 소재지가, 소년소녀가장의 경우 졸업한 고등학교가 재학중인 대학 소재 지역 이외의 시(특별시, 광역시 포함)·군인 경우 |
※ 1순위(저소득가구 대학생) (임대보증금) 100만원 (월임대료) [(전세금-임대보증금) × 2%(연) ÷ 12개월] × 1.005(대손충당금 포함) = [(7,000만원 - 100만원) × 2% ÷ 12] × 1.005= 115,570원 ※ 2순위(일반가구 대학생) (임대보증금) 200만원 (월임대료) [(전세금-임대보증금) × 3%(연) ÷ 12개월] × 1.005(대손충당금 포함) = [(7,000만원 - 200만원) × 3% ÷ 12] × 1.005= 170,850원 |
※ 1순위(저소득가구 대학생) (임대보증금) 340만원(기본 100만원 + 1년치 월세 해당액 240만원) (월임대료) [(전세금-임대보증금) × 2%(연) ÷ 12개월] × 1.005(대손충당금 포함) = [(5,000만원 - 340만원) × 2% ÷ 12] × 1.005= 78,050원 ※ 2순위(일반가구 대학생) (임대보증금) 440만원(기본 200만원 + 1년치 월세 해당액 240만원) (월임대료) [(전세금-임대보증금) × 3%(연) ÷ 12개월] × 1.005(대손충당금 포함) = [(5,000만원 - 440만원) × 3% ÷ 12] × 1.005= 114,570원 * 단, 월세 20만원은 입주대상자가 주택소유자에 매달 별도 지급 |
입주 신청 <해당본부 방문접수> | ⇨ | 대상자 발표 (예비자포함)<홈페이지> | ⇨ | 전세주택 물색<입주대상자> | ⇨ | 전세계약 및 임대차 계약 체결<지역본부> | ⇨ | 입주 |
구분 | 선정기준 | ||||||||
1순위 |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경쟁시 추첨(LH전산시스템을 이용, 자체 추첨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 ① 수급자 가구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가구의 대학생,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중 대학생 ② 소득 50% 이하 가구 대학생 및 소득 100% 이하 장애인 가구의 대학생 | ||||||||
2순위 | 다음 각 호의 배점을 합산한 점수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합산한 점수가 같을 경우 각 호의 순서대로 점수가 높은 자 선정. 단, 항목별 배점이 모두 동일한 경우 추첨(LH전산시스템을 이용, 자체추첨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 ① 소득기준(70%이하/100%이하/100%초과) ② 입주자 수(지원대상자 2인 이상이 1호에 공동거주 신청) ③ 가구원수 [항목별 배점표]
※ 1호에 2인 이상 공동거주하는 것으로 신청하여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시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다른 학생과 공동신청하여야 전세임대주택 지원이 가능함 |
유형 | 기본 및 소득관련 제출서류 | |
공통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지참] | ① 주민등록등본(본인)* 단, 등본상 직계존속 분리시 직계존속 등본 추가 제출 ② 가족관계증명서(본인) ③ 대학 재학증명서 * 복학예정자는 ‘12년 복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12년도 수시합격자는 합격 및 등록금예치확인서 등 | |
타지역 출신 증빙자료 (해당자만 제출) | - 고등학교 졸업 증명서류(소년소녀가장) - 아동복지시설 시설등록증 등(시설퇴소자) |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및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가구 | ․해당자격 증명서류 |
아동복지시설퇴소자 | ․아동복지시설 퇴소 확인서 |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 | ․아래 「소득관련 제출서류」 중 해당 서류 | |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가구 | - 아래 「소득관련 제출서류」 중 해당 서류-「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된 장애인등록증 | |
2순위 | ․소득기준 가점 요청시 아래 「소득관련 제출서류」 중 해당 서류(소득 100% 초과자의 경우 소득증빙서류 미제출) |
유형 | 소득관련 제출서류 | 발급처 | |
공통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당해 소득확인 대상자 전원에 대한 서류 제출 | 국민건강보험공단 | |
근 로 자 | 일반근로자 | ① 재직증명서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 금액증명 (근로소득자용) | ① 해당직장② 해당직장/세무서 |
금년도 신규 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 ① 재직증명서 ② 금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 해당직장 | |
전년도 전직자 | 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해당직장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 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 가입자만 해당) | 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 직인 날인 | 해당직장 | |
자 영 업 자 | 일반과세자,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②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세 신고자용) | 세무서 |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 | ① 세무서 ② 국민연금 관리공단 | |
법인사업자 | ① 법인등기부등본 ②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세 신고자용) | ① 등기소 ② 세무서 |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사업소득자용)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 해당직장/ 세무서 | |
비정규직 근로자일용직 근로자 | ① 계약기간 및 총 급여액이 명시된 근로 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직인날인) | 해당직장 | |
무직자 | 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소정양식) | 접수장소 |
구 분 | 연락처 |
LH콜센터 | 1600-1004(www.lh.or.kr) |
전월세지원센터 | 1577-3399(http://jeonse.lh.or.kr) |
본 사 전세임대부 | 031)738-3425~6 |
대학소재 지역 | 해당 지역본부 | 주소 | 연락처 |
서울 경기북부(가평, 구리, 고양, 남양주, 동두천, 양주, 양평, 연천, 의정부, 파주, 포천, 하남) | 서울본부 주거복지부 | 서울 강남구 논현동 254번지 | 02)3416-3855,3768 |
경기남부(과천, 광명, 광주, 군포, 수원, 안산, 안성, 안양, 여주, 오산, 용인, 의왕, 이천, 성남, 시흥, 평택, 화성) | 경기본부 주거복지부 | 경기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752-10번지 (보금자리주택 홍보관에서 접수) | 031)250-8273~4 3909 |
인천경기 서부(김포, 부천) | 인천본부 주거복지부 | 인천 남동구 구월동 1464번지 | 032)890-5460 |
부산, 울산 | 부산울산본부 주거복지부 | 부산 동구 초량3동 1199-1번지 | 051)460-541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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