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기초생활수급자 수도요금 감면 시행
이부윤 | 기사입력 2012-01-02 23:03:13

[제천타임뉴스] 제천시가 저소득층에게 복지혜택을 주기위해 급수조례를 개정하여 2012.1.1부터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을 대상으로 수도요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따라서 제천시수도사업소는 대상자를 일괄 조사하여 개별통보 함으로써 대상자가 신청하는 불편을 덜어주고 있으며, 가구당 총 수도사용량에서 5㎥(5톤)을 감면하여 적용 하게 된다.



일괄 조사 이후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신청시는 세대주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수도요금 고지서 사본과 소정의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신청한 다음달부터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제천시 관내 기초생활수급자로 상수도 요금 감면을 받는 대상은 총 2,700여 세대로서 약 3,500여명이 요금감면 해택을 받게 된다.



이번 수도요금 감면제도 시행으로 사회적 약자인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공공요금 분야에서 다소나마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보며 제천시는 앞으로도 소외계층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을 구현해 나가게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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