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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타임뉴스] 충주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정 운영방침에 따라 계속되는 경기불황속에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 주민을 위해 사회복지서비스 혜택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는 기초생활 보장제도 완화기준을 홍보로 저소득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 중심의 ‘섬김의 행정’ 실천을 위해 저소득층 복지대상자를 적극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내년도 최저생계비를 전년대비 평균 3.9% 인상과 수급자가구의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6년 만에 대폭 완화(130%→185%) 등의 사회복지서비스 변경내용을 시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각 읍면동 이·통장과 복지위원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보장, 한·부모 가족, 장애인연금, 차상위(자활, 장애,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희귀난치성 질환세대 등 근로능력이 없거나 최저생활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본인이나 가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거주지 읍면사무소 나 동주민센터를 통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을 연중 수시로 접수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근로능력이 없고 생활이 어려운 해당 세대에서는 언제든지 행정기관을 방문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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