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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타임뉴스]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즐거운 산행을 하면서 아름다운 자연을 깨끗이 하고 선물도 받아 갈 수 있는 1석2조의 그린포인트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그린포인트제도」란? 국립공원 그린포인트 제도란, 국립공원 내에 자기가 가져온 쓰레기나 주변의 버려진 쓰레기를 되가져오거나 수거해 오면 그 양에 따라 포인트를 제공하며 누적된 포인트로 국립공원 편의시설 주차장, 대피소, 야영장 등 시설물 이용료에 사용하거나, 공단이 마련한 소정의 상품으로 교환해 갈수 있는 제도이다. 적립양은 1g 2포인트 = 2원 적립되며 1인 1일 제한기준은 일반참여자 500g 1000포인트, 고지대(대피소)경유 참여자 1,000g 2000포인트까지 적립 받을 수 있다. 적립 받은 포인트는 국립공원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단, 음식물쓰레기(수박껍질 등)는 대상에서 제외되고 물에 젖은 쓰레기는 50% 감량적용 된다. 귀가 시 쓰레기 투기 적발 및 신고 접수 시 적립 포인트는 삭제된다) ※ 귀가시 쓰레기 냄새나 불편사항을 고려해 국립공원탐방지원센터에서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이용해 지정된 장소에 적치하고 갈수 있도록 판매도 하고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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