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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타임뉴스]충주시는 교통안전 위험요소 및 사업용 자동차의 위반행위를 사전 점검해 자동차 운송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14일 시에 따르면 이달말까지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및 자가용 유상운송 등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발생되고 있는 각종 생활불편 민원을 해소하고 기차역과 터미널, 택시 승강장, 관광지 등을 대상으로 중점 실시하며,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도로나 공공용지, 타인의 토지 등에 밤샘 주차돼 있는 화물 및 여객자동차 등의 차량과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학생 통학용 불법 유상 운송행위 등을 단속한다.
시는 이를 위해 오는 19일 충청북도와 합동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하며,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범칙금이나 고발조치 등 행정처분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출근시간대 교통통행 불편 해소와 함께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무단방치 차량이나 불법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궁금한 사항 문의 또는 신고는 시 교통과(☎043-850-632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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