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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타임뉴스]충주시는 에너지복지 기본권 향상을 위해 올해도 연탄사용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연탄가격 인상에 따른 가격상승분 1억5,760여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방식은 쿠폰 배부 방식(Voucher)으로 이루어지며, 연탄쿠폰은 지난2006년도 연탄가격을 기준으로 한 가구에서 1년 동안 평균 사용하는 연탄 894장에 대한 가격 상승분 16만9,000원이다.
수령대상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신분증과 도장(서명가능)을 지참해 방문하면 연탄쿠폰을 수령할 수 있으며, 가까운 연탄판매소 및 충주동원에너지(☎ 853-8844)에서 연탄으로 교환할 수 있다.
한편 충주시는 지난해에도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을 추진해 관내 연탄사용 저소득가구 910가구를 대상으로 연탄가격 상승분 1억5,400여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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