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통로확보 선택이 아닌 필수 의무
제천소방서 상습불법주차지역 6개지역 중점 단속
이부윤 | 기사입력 2011-08-11 09:48:39


[제천=타임뉴스]제천소방서(서장 전현섭)는 오는 10월부터 화재.구조.구급 등 긴급상황시 소방차량의 원활한 출동 및 소방통로 확보를 위하여 소방통로상의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방서에서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은 2011. 7. 1일부로 전면 시행이나 지역사회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시·군민이 인식할 수 있는 충분한 홍보계도기간을 걸친후 2011. 10. 1일부터 단속을 본격 실시한다.

중점 단속지역은 소방서에서 지정된 구간(6개구간-붙임참조), 소화용수시설 주변 5m 이내 주정차 금지구역, 소방통로상 주정차 금지지역 등이다.
주정차 위반차량은 1회에 한해 경고조치를 하고 2회부터는 4만~6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전현섭 제천소방서장은 “소방통로확보는 나와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선택인 아닌 필수 의무이므로 시민들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단속구간 은 불법주차로 소방차량집입이 용이하지 못한 6개지역 1.의림대로 33길 (덕일한마음 102동 ~ 하이마트) 2. 장락로 (중원공업사 ~ 천일베리굿) 3. 의병대로 12길 (KT & G ~ 명동인터벌) 4. 의림대로 11길 (우미관 ~ 노스페이스) 5. 하소로 (하소주공아파트 201 ~ S마트) 6. 내토로 27길, 숭의로 1길(숭의로 ~ 복개천) 지역을 중점 단속한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