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자 세액공제 시행
이부윤 | 기사입력 2011-07-29 23:10:14

[제천=타임뉴스] 제천시가 8월부터 지방세를 자동이체로 납부하면 최대 300원까지 할인하는 세액공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행전안전부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7월22일 제천시세 감면조례에 자동이체 세액공제 규정을 신설 공포했으며 8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감면 조례안에 따르면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정기분 지방세를 자동이체 방식으로 납부하겠다고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150원씩 세액을 공제하고 지방세를 전자우편 방식으로 송달 받으면 고지서 1장당 150원을 추가 공제한다.



신청은 인터넷 위택스 사이트(www.wetax.go.kr)를 통해서 하거나 신분증과 통장, 인감을 지참하고 금융기관 또는 시청 세정과 및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납부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신청하면 다음달부터 적용받을 수 있다.

단 자동이체를 신청해 세액을 감면받고 납기 내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공제된 세액만큼 추징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세정과(☎043-641-5583,5562)로 문의하면 된다.

지방세 세액공제 제도는 지방세 납부율 제고와 시민 납세 편의 제공을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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