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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타임뉴스] 충주시는 무등록ㆍ무자격자의 중개행위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근절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28일 시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를 틈타 무등록 및 불법 부동산 중개업 등 불법영업에 따른 피해사례가 잇따르는 등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가 증가추세에 있다고 판단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의 중개알선 행위는「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을 홍보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는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충주시는 지난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관내 부동산컨설팅업소 37개소를 대상으로 무등록, 무자격 중개행위와 유사명칭 사용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해 19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하여 시정 및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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