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 전국도로명주소법적효력 전국에 함께고시.
이부윤 | 기사입력 2011-07-27 22:53:39

[단양=타임뉴스] 전국이 지난 4월부터 2개월동안 일제고지와 고시송달을 완료한 가운데 7월29일 단양군 도로명주소가 전국 동시와 함께 고시된다.

주소 표기방법은 기존 지번주소보다 우선적으로 사용하여󰡒도로명주소+(지번주소)󰡓로 하고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도 상세주소로 표기가 가능하다.

그 동안 군은 읍면과 함께 도로명주소 홍보활동에 전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단양지역 주민들은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상태이며, 일부 주민들은 편리해진 주소체계를 적극 반기고 있기도 하다.

도로명주소 전국 동시 고시에 따라 공공기관도 바빠졌다.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공적장부를 금년 말까지 도로명주소로 바꿔야하기 때문이다.

군 지적담당은 도로명주소대장 발급 민원처리와 신속한 국가주소정보 제공을 위하여 시스템 전면 교체 등 대군민 서비스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한편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의 병행사용은 당초 올해 말까지였으나 법 개정으로 1년 연장되어 2013년 말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2014년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사용할 수 있다.

도로명주소에 대한 문의사항은 새주소 홈페이지(http://www.juso.go.kr)에서 확인하거나 단양군 민원봉사과 지적담당(420-2465~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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