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건축물 내진설계 실태조사
장재수 | 기사입력 2011-07-26 14:22:52

[제천=티임뉴스] 제천시가 최근 일본대지진 이후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직시하고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 검토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건축허가시 제출된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와 착공시 제출되는 구조계산서가 적정한지를 건축구조기술사에 의뢰하여 점검하고 있다.



점검대상은 5층이하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2010. 1. 1~ 2011. 3. 31기간 중 신축 또는 증축허가를 득한 건축물이 이에 해당된다.



세부점검 사항으로는 건축물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작성 적정여부 및 주요항목 적용의 적정 여부 등이다.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아 구조내력상 불안전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진보강을 실시하는 등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한편 제천시는 금번 실태점검으로 건축물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앞으로 지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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