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재산분 7월말까지 반드시 신고납부
장재수 | 기사입력 2011-07-26 13:19:42

제천시는 1차 조사 확정된 관내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사업주 678명에게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했다.




주민세 재산분은 2009년도까지 재산할 사업소세 였으나 지방세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명칭이 바뀐 세목으로 과세기준일 현재(매년7월1일) 사업소용 건축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1㎡당 250원이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납세의무자가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31까지 납기로 하여, 신고․납부하는 방식이며, 납기를 경과한 경우 세액의 20%인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매1일 3/10,000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




제천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시청에 방문하지 않아도 처리할 수 있게 면적 등에 이의가 없는 경우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고지서를 동봉하여 7월 31까지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 처리하기로 했다.




또 사용하는 면적이 상이한 경우 신고서를 가까운 동사무소나 팩스(043-641-5579, 5599)로 제출하면 되고 기한 내 부득이한 사정으로 납부하지 못할 경우라도 신고서는 반드시 제출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청 세정과(☏043-641-5570) 및 각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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