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등록
제천시는 1차 조사 확정된 관내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사업주 678명에게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했다.
등록
등록
댓글 더 보기
댓글 새로고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