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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타임뉴스] 충북 제천시 덕산면 상수원 보호구역 (A=3.48㎢, 약 105만 평)이 지방 상수도 보급 등으로 7월 15일 자로 지정 해제됬다.
제천시에 따르면 지난 1987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덕산면 선고리 하설산 계곡 일대에 대하여 2009년 12월 한 수․덕산 지방상수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기존의 덕산 취․정수장이 쓸모없게되 폐지된다..
따라서 수도정비 기본계획(2007. 12)이 환경부로부터 변경 승인됨에 따라 목적을 상실하게 된 적산면 선고리 1721번지 일대 64필지의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해 제천시가 해제신청을 함에 따라 지난 15일 자로 충청북도로부터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풀렸다
이로써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의 건축물 증․개축, 토지 굴착․성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농작물경작 및 가축을 기르는 행위 등 각종 규제가 완화되어 주거환경 개선 및 소득증대, 주민복지 증진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해제구역에 속한 하설산 계곡과 선고 저수지 일대가 물놀이와 낚시, 등산 등 체험 관광명소 입지를 확보해 자유로운 자연휴양지로 관광수익과 지역발전의 계기가 될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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