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정기분 재산세 54억 3600만원 부과
이부윤 | 기사입력 2011-07-12 21:42:28

[제천=타임뉴스] = 제천시는 2011.6.1기준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 대해 2011년도 정기분 재산세 4만9,467건 54억3,600만원을 부과하여 납세자에게 고지했다.



이번 부과대상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로 주택분은 재산세 본세기준 5만원이하의 경우 연세액을 부과하고, 5만원 이상은 연세액의 2분의1을 분할하여 부과 하였으며 건축물과 선박, 항공기는 연세액을 부과했다.



특히 2011년도 지방세법 개정으로 그동안 납부하여 오던 도시계획세는 재산세에 통합 되었으며, 공동시설세는 지역개발세와 통합되어 지역개발시설세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주택분의 경우 연세액 5만원 이상이 증가되어 그간 연납으로 납부하던 1만3,300건이 분할납부 대상으로 변경되어 부과되었다.



납부방법은 위텍스,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앞으로는 납세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 등을 이용하여 납부가 가능하다.



제천시는 납세자가 주인의식을 갖고 행정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납기일인 7월31일 까지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세정과( 641-559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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